옥중 출마자가 당선이 되면 보궐 선거 치뤄야 하나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소나무당이라는 당 이름을 걸고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를 핬는데요, 만일 옥중에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당선되면 보궐 선거 치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철저한불곰149입니다.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소나무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고 당선된 경우 보귈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지방의회의원,정무직공무원 등 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부귈선거가 치러집니다.

      송영길전 대표는 현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무직 공무원 등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소나무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고 당선된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광주서구갑 출마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