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아닐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재 주업종 도매업 부업종 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도매업으로만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확인했고
미가맹 가산세를 산출할 매출이 없어 반영은 하지않으나
부업종에 등록되어있는 업종코드로 인해 미가맹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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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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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부업종이 의무업종이라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조항도 있으니 이 부분은 신고 전 추가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도매업에 대해서는 감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