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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칠면조188
특정업종인 약국에서 사용중인
간판/led조명/컴퓨터/모니터 등 해당비품의 내용연수를 최대 몇년까지 적용하고
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47)에 해당하므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따라서 4~6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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