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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연말정산 관련 감면세금? 질문좀드려요

중소기업 청년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혹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지만 감면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 전에 일을 관두게 된다면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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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2월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2월경 감면 세금을 돌려받지만, 12월말전 퇴사할시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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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였다면 중도퇴사 정산시 감면부분을 적용해줘서 정산해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부분이 적절히 되지 못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해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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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미원폭스타님

    연말정산 전에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연말정산 때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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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가 중도퇴사하실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퇴사한 회사에 감면 적용을 요청하여 해당 감면세액을 퇴사한 회사로부터 환급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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