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감면세금? 질문좀드려요

중소기업 청년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혹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지만 감면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 전에 일을 관두게 된다면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2월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2월경 감면 세금을 돌려받지만, 12월말전 퇴사할시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였다면 중도퇴사 정산시 감면부분을 적용해줘서 정산해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부분이 적절히 되지 못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해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미원폭스타님

      연말정산 전에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연말정산 때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가 중도퇴사하실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퇴사한 회사에 감면 적용을 요청하여 해당 감면세액을 퇴사한 회사로부터 환급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