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0년1월2일 부터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번에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했는데
2월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이 포함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어 그러는데 얼마가 어떻게 환급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이후 홈택스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my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의 금액이 표기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차감후 환급세액란에 적힌 금액이 환급세금입니다.
따라서 2월급여명세서상의 세후 급여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수령한 급여액이 본인이 받아야 할 총 세후 급여이고 이렇게 산출한 세후급여과 본인 급여입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수증에 2020년 근로소득의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로 인한 차감납부세액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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