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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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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배다른형제 제외하고 바로등기 가능한가요 ?

부모님재산 상속자중에서 아버님이 배다른자식을 호적에 올린경우에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성인이 된 이후) 어머님명의 등기를 직계로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요 ? 배다른 상속자는 무엇으로 배제할수 있나요 ? 소송으로 하는지 배다른자손이라고 증명만하면 되는지요 ? (실제로 등기는 돌아가신 어머님명의 입니다 !) 앞 법률사연을보니까 배다른 후손은 배제가 가능한걸로 나와있네요 호적에는 형제로 되어있지만 실제 성장과정은 각자의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어머님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 자식 부부가 15년째 농사짓고있네요 !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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