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리두기에 아이포함어른은 몇명까지 가능?
이번 거리두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아이두명에 백신완료한 어른 4명의 모임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동거가족인 경우 거리두기 예외라고 보시면 되며,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아이 두명에, 어른 4명인 경우 집에서 모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카페 이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4명입니다.
따라서 부스터샷을 맞는게 좋습니다.
부스터샷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3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에 한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변경됨)
부스터샷을 맞으면 기존에 줄어들었던 항체량을 늘릴 수 있어서
변이바이러스에도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3차(부스터)접종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사적모임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접종완료자인 성인의 경우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업장마다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때가 있으므로 확인 후 방문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기본적으로 6인에 해당되기에 불가능하지만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만 12세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4명이 최대입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까지 알려지면서 현재의 방역체계 혹은 좀더 강화된 방역 체계로 좀 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잘지키고 마스크, 백신예방접종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1월 3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