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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21.12.26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4인 이하 모임 제한에 어린 유아도 인원수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백신 접종 대상 제외인 어린 애기들도 한 사람으로 포한 시키는 것인가요?

4인 성인 + 3살 유아는 그럼 5인 모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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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집합금지 지침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Q&A(사적모임) - 직계가족, 영유아, 회사 등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에 해당되지만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만 12세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