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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캥거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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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배달음식 시켜먹는게 범죄인가요??

병사가 군대에서 배달음식 시켜먹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배달음식을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부대마다 다른건지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외출 외박 다 못나가서 짬말고 다른 음식 먹고싶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8조(가스 및 식중독 예방) ① 연탄가스 및 유해가스의 상존 또는 발생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수시로 입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요원을 배치한다.

      ② 부대의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및 주·부식류의 급식 전에 엄격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야생초류 및 부대 밖에서 조리된 음식물의 무단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여야 한다.

      부대 관리 훈령으로 위와 같이 외부 음식의 무단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부대 내 규정 내지 규율 위반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장병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전투력 저하'로 판단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의 외부음식 반입은 군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