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8조(가스 및 식중독 예방) ① 연탄가스 및 유해가스의 상존 또는 발생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수시로 입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요원을 배치한다.
② 부대의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및 주·부식류의 급식 전에 엄격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야생초류 및 부대 밖에서 조리된 음식물의 무단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여야 한다.
부대 관리 훈령으로 위와 같이 외부 음식의 무단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