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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제비179
고독한제비17921.06.14

투잡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투잡으로 3,3프로 세금만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나요?????

본업은 사대보험들 어있습니다 부업은 한달에 60정도 수입 잡히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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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3.3%기납부하신 세금보다 계산되는 추가납부세액이 크다면 무거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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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3%)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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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합산한 종합소득세가 당초 정산된 근로소득세액 + 3.3%로 떼인 세액보다 적어서 환급세액이 나왔을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환급세액만 못돌려받는것이 되는 것이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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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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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소득일 경우 원천징수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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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폭탁? 까지는 아닐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계속 붙습니다)

    기한후신고로해서 신고납부 하고 종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는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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