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3%)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