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투잡으로 3,3프로 세금만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나요?????
본업은 사대보험들 어있습니다 부업은 한달에 60정도 수입 잡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3.3%기납부하신 세금보다 계산되는 추가납부세액이 크다면 무거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3%)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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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합산한 종합소득세가 당초 정산된 근로소득세액 + 3.3%로 떼인 세액보다 적어서 환급세액이 나왔을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환급세액만 못돌려받는것이 되는 것이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소득일 경우 원천징수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폭탁? 까지는 아닐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계속 붙습니다)
기한후신고로해서 신고납부 하고 종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는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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