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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통닭
이쁜통닭22.12.06

투잡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전기시설물 관리(24시간 2교대근무)직종 감시단속직 근무를 하면 비번인 날은 보험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 영업일은 3.3프로만 떼고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뱉어내는 돈이 많을까요?

참고로 본업은 세전 290정도 보험은 월평균 세전300정도 됩니다..예전에 투잡하다 거의250만원씩 뱉어내던게 생각나서 미리 준비를 해야할까싶어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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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은 납세자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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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개로 보험 영업에 대한 보험설계사 소득

    즉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보험 판매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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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솔직히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얼마나 뱉어낼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3600정도 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추가해서 붙으면 100% 더 납부세액이 나올거같으니

    개인연금이라든가, IRP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두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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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3.3% 사업소득은 장부를 작성해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12월 이므로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5월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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