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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2.12.04

직장생활 하몐서 투잡 했을때 세금

직장생활 하면서 투잡했을때 투잡으로 버는 액수가 적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안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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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단 투잡으로 번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돼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차피 연락이 올겁니다.

    그 때 뒤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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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합산하여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또 투잡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니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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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이 소액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매일 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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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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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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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투잡의 세금 신고가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이라면 금액이 얼마이든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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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투잡으로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자유직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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