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급계약의 상대방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