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에서 휴일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0인 내외인 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다른 근로일에 (1:1)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휴일대체제 적용일인 일요일에 8시간 미만 근무하게 될 경우 1:1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예시)
일요일 8시간 근무 → 차주 평일 1일로 휴일 교체
일요일 6시간 근무 → 휴일대체 어떻게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소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에 6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은 조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대체한 평일은 그냥 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