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셀프세차시 법에 저촉 되거나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셀프로 세차를 하고 싶은데 거품을 내거나 거품을 쓰고 난 물을 길에다 버리면 법에 저촉되거나 과태료 대상일까요? 아니면 들통을 가져가서 거품을 내고 걸레를 빤 물이나 거품 물은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면 주차장에서 세차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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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아파트주차장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할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을 조금사용해서 걸래로 닦아내는 수준은 쾐찮지만 세제를 써가면서 물을 뿌려서 세차시에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오랑우탄126입니다.
셀프세차장과 일반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카샴푸가 아닌 퐁퐁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 처럼 일반 주택에서도 법규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장보다 일반 주택의 오폐수 기준이 낮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차용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더더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도 비 맞으면 오염물들이 씻겨 내려가며 정화조나 하수도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케미컬 없이 사용하는 세차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아파트에서 솔직히 그런행동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인지 밖에주차장인지모르지만 세제 바닥에 떨어지는것도 배출하는것이 있어야 되구요. 지하면 아파트바닥도 주민돈으로 청소를 하는겁니다. 셀프세차장가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