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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잉어252
부유한잉어25223.03.09

주차장에서 셀프세차시 법에 저촉 되거나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셀프로 세차를 하고 싶은데 거품을 내거나 거품을 쓰고 난 물을 길에다 버리면 법에 저촉되거나 과태료 대상일까요? 아니면 들통을 가져가서 거품을 내고 걸레를 빤 물이나 거품 물은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면 주차장에서 세차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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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아파트주차장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할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을 조금사용해서 걸래로 닦아내는 수준은 쾐찮지만 세제를 써가면서 물을 뿌려서 세차시에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오랑우탄126입니다.

    셀프세차장과 일반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카샴푸가 아닌 퐁퐁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 처럼 일반 주택에서도 법규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장보다 일반 주택의 오폐수 기준이 낮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차용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더더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도 비 맞으면 오염물들이 씻겨 내려가며 정화조나 하수도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케미컬 없이 사용하는 세차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아파트에서 솔직히 그런행동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인지 밖에주차장인지모르지만 세제 바닥에 떨어지는것도 배출하는것이 있어야 되구요. 지하면 아파트바닥도 주민돈으로 청소를 하는겁니다. 셀프세차장가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