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물품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세창고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에서 구매하는 건 관세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 통관 전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곳으로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는 곳이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또헌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역,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보세판매장(ex: 면세점) 및 보세전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관세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곳이기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 반입 시에는 정식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금 부과를 유보한 구역이며,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구역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세구역으로 보세판매장이 있고, 보세판매장의 대표적인 장소가 공항의 면세점이죠. 공항의 면세점(免稅店)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보세구역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 및 보세구역에서 구입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국내에 반입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됩니다.
간단하게 보세창고 및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버기때문에 국내의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에 물품을 반입시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고 이에 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이용하시면 800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며, 술은 2병 2l 400불 / 담배는 200개비 / 향수는 60ml까지 무관세 및 부가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인이 보세창고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를 '보세구역'으로 확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신분으로 물품을 면세점 등에서 구매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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