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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물건 도난 때문에 cctv를 달았다고는 하는데 가끔 사장님이 그걸로 직원 어딨나 살피기도 하거든요?
이런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안녕하세요! 회사에 CCTV가 많아서 신경 쓰이시겠어요. 물건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장님이 직원 위치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생활 침해로 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편함이 크다면 노동부에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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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왕
단순히 감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촬영분이나 기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주는 물건 확인차 보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항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설치했다고 해서 처벌 받을려면 사장님이 직원들 감시 목적이나 개인 사생활을 보고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근데 그거를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일로 확인을 했다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니
조금 스트레스는 되겠네요.
태풍 17호
안녕하세요.
정말 감시의 목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어떤사업장에가도 cctv가 많거든요 만약 아무도 없는곳에서 직원들이 일하다 불상사라도 당하면 cctv가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회사에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 할듯 싶네요. 사장님께서 감시를 하는 증거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신고를 할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