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 cctv가 참 많은데요...?

물건 도난 때문에 cctv를 달았다고는 하는데 가끔 사장님이 그걸로 직원 어딨나 살피기도 하거든요?

이런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 CCTV가 많아서 신경 쓰이시겠어요. 물건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장님이 직원 위치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생활 침해로 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편함이 크다면 노동부에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 단순히 감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촬영분이나 기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주는 물건 확인차 보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항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설치했다고 해서 처벌 받을려면 사장님이 직원들 감시 목적이나 개인 사생활을 보고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 근데 그거를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일로 확인을 했다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니

    조금 스트레스는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말 감시의 목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어떤사업장에가도 cctv가 많거든요 만약 아무도 없는곳에서 직원들이 일하다 불상사라도 당하면 cctv가 큰 도움이 되겠죠

  • 회사에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 할듯 싶네요. 사장님께서 감시를 하는 증거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신고를 할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