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감시용인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명목상 안전관리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 근태 감시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안전관리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 근태 감시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으면 위법이고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근태 감시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범죄예방 목적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태관리용으로 cctv가 쓰이는 것이 명백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상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감시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CCTV를 이용한 감시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