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보육원 출신들도 군대 징집 대상인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징집병이 너무 적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징집대상으로 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진짜인가요? 아니 그 친구들 몇명이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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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아라고 무조건 군면제가 되는건 아니고요
위 세가지 조건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만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시설에 5년 이상 양육된 경우
3 가존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이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바로 군대는 면제되고 민방위로 배치가 됩니다.
민방위는 40세까지 1년 한번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원에 입소할 당시 나이가 13세미만 그리고 5년이상 보육원에서 살고 생활했다면 면제 입니다.
저 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군입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군입대 하는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출신은 일부 면제 대상입니다. 보육원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병역 판정검사에서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복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의무입니다.
네,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모든 남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군대에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징집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서 본 건 아마도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