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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귀한부엉이17823.04.04

카드발급후 2개월정도 사용후 탈퇴하면 연회비는?

사정이 있어서 카드를 만들고 약 2개월 후에 해지하려합니다. 필요없는 카드였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만든거거든요. 2개월후에 해지하면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나머지 10개월에 대해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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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카드의 남은기간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나머지 연회비에 대하여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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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간의 연회비가 카드 발급 시점에 한 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후에 해지하더라도 이미 청구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 전에 연회비 환불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회비가 분할 청구되는 경우라면, 해지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환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사와 카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 발급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환불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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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회비도 사용 월별로 차감되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10개월보다는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환급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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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회비는 연간으로 청구되며, 카드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발급일이 1월 1일이고 연회비가 12만원이라면, 해당 카드는 1년 동안 유효하며 12만원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만약, 2개월 후에 카드를 해지한다면, 이미 청구된 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의 연회비가 돌려받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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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연회비 청구는 연간사용을 기준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2개월만 사용하신 후에 탈회를 하시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연회비의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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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일할 계산되어 돌려 받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결제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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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를 만들고 약 2개월 후에 해지하면, 대부분의 카드 발급사에서는 연회비를 첫 달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미 청구되어 지불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미 청구되어 카드대금을 납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지 전에 발급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시 일수에 따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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