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간의 연회비가 카드 발급 시점에 한 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후에 해지하더라도 이미 청구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 전에 연회비 환불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회비가 분할 청구되는 경우라면, 해지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환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사와 카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 발급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환불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