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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뱀눈새221
너그러운뱀눈새22124.01.07

남편의명의로된집을판매할수있는지알고싶어요

남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있어요 병원비등 생활이 안되 집을팔려는데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파는데 문제가없나요?

어떻게하나요? 남편은지금 콧줄로모든것을다해결하며 침대에 누어일어나지 못하고혼자서는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절차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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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있지 않다면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후견인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능력이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질문자님이 대리하여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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