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명의로된집을판매할수있는지알고싶어요
남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있어요 병원비등 생활이 안되 집을팔려는데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파는데 문제가없나요?
어떻게하나요? 남편은지금 콧줄로모든것을다해결하며 침대에 누어일어나지 못하고혼자서는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절차가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있지 않다면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후견인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능력이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질문자님이 대리하여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