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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박벌43
선량한호박벌4323.09.17

사실혼관계에서 남편명의로 된 전세집을 제 명의로 바꿀수 잇나요?

20년 넘은 사실혼 관계에서 전세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잇어요 남편이 갑자기 중병으로 입원해 잇어서 (뇌염)

말을 못하고 거동도 못해요

이런상태에서 이번에 2년 재계약을 시엄마가 하고 오셧어요. 그전에 어찌될지몰라 제명의로 돌리려고 집주인한테 물어봣드니 벌써 재계약하시고 가셧다고 제명의로는 바꿔줄수 없다하는데 맞나요?

전세금이라바짜1억 1천만원인데 거기에 제돈 3천정도는 들어가잇구요 계약서를 갖다달라햇드니 안갖다주는것도 의심스럽구 말로는 집만은 제 명의로 해준다 말햇는데 믿질 못하겟어요 왜냐면 남편 신분증도 가지고 계시는데 안주시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이제 50저랑 동갑이구요

저희는 아이두 없구요 남편이름으로 오피스텔 한채랑 제주땅 5억정도 더 잇어요 그중에 집만이라도 제 명의로 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해줄까여?

법무사 찾아갓더니 사실혼 관계확인증이랑 재산 가압류신청 들어가면 된다하는데 소송까지는 하구 싶지 않구요

남편은 대학병원에 지금3개월째 입원중이고 시엄마랑 저랑 같이 간병중이예요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

곧 요양병원에 입원시킬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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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동의해야 명의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남편(시어머니)와 이미 재계약이 됐는데, 그것을 법적 부부도 아닌 질문자님에게 변경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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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려면, 사실혼 배우자의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 배우자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그의 재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외적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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