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구타를 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밖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근데 아버지란 사람이 아들에게 돈을 수시로 뜯어가는데 갑자기 들이 닥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사람들이 있건말건 두드려 패는데 시골마을이 웃긴게 아버지도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이유로 부자문제에 개입을 안하려고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녹취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날아오는 주먹질에 대응하느라 사진이나 녹취는 꿈도 못꾸는데요 증거가 없는데도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햔가요? 그렇치 않아도 혹시 또 맞으면 병원가세 진단서를 떼라고 이야기는 하였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진단서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최소한 피해내역에 관한 진단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증거도 없도 진단서도 없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판사는 주장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