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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59
내추럴한검은꼬리5924.02.15

1월에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는 언제부터

이번년도 24년 1월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내년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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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2024년 01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이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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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23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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