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2024년 01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이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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