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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보석새228
고결한보석새22821.04.04

렌트카 운전하다 사고났는데 수리비가 과한거 같습니다

일반 사업체 에서 렌트카를 하였습니다

제명의로 렌트하고 친구들과 놀러가는도중

길을 잘못들어 산길로 들어가 차를 돌라다가 범퍼가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범퍼 이외에 다른곳 기스난곳없는데

보험까지 다 들고탔는데 휴차비 수리비 해서300을 요구하는데 너무과한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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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운행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차량 인수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가급적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차량 상태를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 가입을 다했다고 해도 보험 가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나 휴차로 등이 많이 부과되니다.

    휴차비와 수리비가 300 이상 나왔다면 보험 가입이 완전 자차가 아닌듯 합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에 자세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명하셔야될 건 소명하고 해당 증거자료등이 있다면 첨부 및 공개를 통해 감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약관이나 해당 정황을 확인해야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수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