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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Doubl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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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운전자(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차는 렌트카이고

계약을 제가 했고 운전을 제 지인(가해자)이 했습니다

차량 두대가 심하게 부서졌고

지인(가해자)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렌트카는 제가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수리비 영업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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