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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18

렌트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운전자(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차는 렌트카이고

계약을 제가 했고 운전을 제 지인(가해자)이 했습니다

차량 두대가 심하게 부서졌고

지인(가해자)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렌트카는 제가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수리비 영업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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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계약은 질문자님이 했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자 100% 과실 사고가 난 때에는

    렌트카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의 대물 손해와 렌트카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해서는 직접 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을 한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자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손해 배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합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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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렌트자가 렌트 업체에 영업 손실 등 납부를 해야 하며 상대방 대인, 대물의 경우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부상 정도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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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지인이 운전자인데 렌터카 계약시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었다면 렌터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보험으로만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책임보험은 상대방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만 처리가 되고 종합보험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수리비와 영업손해액 등)에 대하여도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중앙선침범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별도의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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