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지인이 운전자인데 렌터카 계약시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었다면 렌터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보험으로만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책임보험은 상대방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만 처리가 되고 종합보험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수리비와 영업손해액 등)에 대하여도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중앙선침범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별도의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