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던도 중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중에 렌트카 앞범퍼와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긁었습니다.
저는 렌트카 차량과는 아무 계약도 되어있지않고, 렌트카 계약을한 운전자에게 렌트카 비용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사고비용을 n분의1로 하기로했는데 제가 무조건 사고비용을 n분의 1을 해야하나요?
렌트카측에서는 저에게 법적으론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저에게 사고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운전자에게 사고비용을 주지않으면 저에게 해가되는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