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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멋돼지96
외로운멋돼지9623.08.04

전연령 렌트카 교통사고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던도 중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중에 렌트카 앞범퍼와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긁었습니다.

저는 렌트카 차량과는 아무 계약도 되어있지않고, 렌트카 계약을한 운전자에게 렌트카 비용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사고비용을 n분의1로 하기로했는데 제가 무조건 사고비용을 n분의 1을 해야하나요?

렌트카측에서는 저에게 법적으론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저에게 사고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운전자에게 사고비용을 주지않으면 저에게 해가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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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운전자와 공동으로 차량으르 렌트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공동 운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나 대물 사고에서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과실있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운행자성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도의적으로 같이 놀러갔다가 사고가 났기에 얼마 정도는

    물어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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