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도
원금손실없이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려면 예적금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5000만원한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군데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각 계좌에 5천만원씩 넣어둬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든계좌가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계좌가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은행당 5천만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적용되므로, 같은은행에 여러개의 계좌를 나눈다고 해도 5천만원 한도로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