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이되나요?
날이갈수록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도
원금손실없이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려면 예적금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5000만원한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군데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각 계좌에 5천만원씩 넣어둬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든계좌가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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