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아래가 해당이 됩니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즉, 일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농협,수협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소정의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나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별도 구축해놓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지급이 불가하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