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수에 대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형태로 보전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형식으로 지급받는 다면 소득이 늘어나며 그 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연차수당을 못 받게 된다면 소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던 그렇지 못하던 세액공제를 받는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