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도 연말정산할때 한해 연봉에

일년에 한번연차수당을 정산하는데 안쓰고 모아두면 목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차수당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면 연봉으로 포함된다는데 어째서 포함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동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연말정산 시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를 제공하였기 떄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연차수당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제공 후 대가로 받는 금전은 급여, 즉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도 예외없이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