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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퓨마200
그리운퓨마20023.01.09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 관련하여

교대 근무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시 공제하는 세금은 몇 퍼센트 인가요?

정해진 공제 퍼센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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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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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와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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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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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소득 금액은 귀속되는 월급여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므로 세금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이 귀속되는 급여달의 급여액과 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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