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 세금 관련하여
교대 근무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시 공제하는 세금은 몇 퍼센트 인가요?
정해진 공제 퍼센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와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소득 금액은 귀속되는 월급여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므로 세금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이 귀속되는 급여달의 급여액과 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