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작년1월부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손택스에 연말정산보기에 들어가서 보니 월세액이라는 란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집주인 한테보낸 월세내역을 은행웹에서 찾아서 캡쳐해서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따로출력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신고안한 월세를올해 같이신고해두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