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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박각시98
관대한박각시9824.01.25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질문있습니다

월세에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작년1월부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손택스에 연말정산보기에 들어가서 보니 월세액이라는 란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집주인 한테보낸 월세내역을 은행웹에서 찾아서 캡쳐해서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따로출력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신고안한 월세를올해 같이신고해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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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과거분은 경정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사실은 이체확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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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과거 월세는 현재 연말정산시에 공제 불가능하고 과거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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