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 및 관리금 납부는 총합의 금액으로 매달 계좌이체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납부할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인가요?
2) 현재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시 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납부내역)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와 2) 모두 연말 정산 시 이상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 모두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월세 지급증빙서류로 계좌이체영수증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월세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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