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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4.02.10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월세 및 관리금 납부는 총합의 금액으로 매달 계좌이체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납부할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인가요?

2) 현재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시 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납부내역)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와 2) 모두 연말 정산 시 이상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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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 모두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월세 지급증빙서류로 계좌이체영수증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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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월세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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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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