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판매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합법적인 판매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대한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보통 가입비 혹은 입회비로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아예 무료입니다. 법 규정상 교육비도 1년에 3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회사라면 교육비 등등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1년에 총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피라미드 판매 회사는 각종 명목으로 지나친 초기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