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
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 현 석 세 무 사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
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법형식상으로는 가능하나, 국세청의 실질 판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