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올래고래211
올래고래21120.10.12

간이사업장이 있는데 하나 더 사업자 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간이 사업자 인데 다른곳에 같은업종 간이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간이과세자는 몇개 사업자를 낼수 있을까요? 또 한사람이 두개 간이 사업자를 내면 일반과세로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