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각각 주택이 하나씩 있는 상태입니다

ㅡ저의 종전 주택에 저와 아기,남편이 같이 전입이 되어있었는데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8월 잔금

-금번 8월에 남편명의 전세로 이사를 가서 남편과아기는같이 전입을하고

-제가 신규주택을 서울 6월에 계약했고 잔금이 11월인데 남편 전세집에 같이 전입하지니 찝찝해서 남편의 이모 집(가평)에 전입을 8월에 뺄까 합니다.

*신규주택은 임대상태-종전주택은 손해보고 팔아서 양도세 없음

그냥 남편이랑 동거인으로 전세집에 전입을 같이 해놔도 신규주택 취듯세에 문제가 없을지...

좀 찝찝하면 아예생활반경이 아니지만 가평으로 빼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남편과는 같은 1세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남편분과 본인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