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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긴꼬리293
결혼 예정이라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8월초에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예정이고,
저는 8월 주택구입 당일에 전입신고 예정,
남편될 분은 현재 살고 있는 곳 전세기간때문에 9월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하고, 전입신고는 따로 해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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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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