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제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래는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의 계청에 따라 군정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13년(태종 13) 9월, 전 인녕부윤 황사후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호패사목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호패제는 그 뒤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