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성립 기준
1.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1)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2)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3)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4)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2. 통매음은 '목적범'
통매음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목적범은 행동에특정한 목적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하는데요, 통매음이 바로 이런목적범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보면'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고 명시하여 통매음이 목적범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통매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행동에 그와 같은목적이 없었음을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법원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부정되어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2x노xxx 판결 = 무죄(원심파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계집년, 느그 ㅎ지련이, 함 대주냐, 빨아주면 함 대줘', '니 ㅈ집임?'등 채팅을 한 사안에서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점, 2)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통매음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점 3)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게임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청주지방법원 202x고xxxx 판결 = 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개걸레', '10보ㅋㅋㅋx' , ' 망나니 보ㅋㅋㅋx'등 말을 전송한 사안에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고갈 상황이 아니었던 점, 3)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통매음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점,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 등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에놓치지 않고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제주지방법원 202x고xxxx 판결 = 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봊친이랑 야한 대화 나누는 것 배너로 올리고 봇물 쌋다 자랑 좀 하지 말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1) 그 표현이 단 한 줄에 불과한 점, 2)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성적 표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 3) 성적행위를 구체적이거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에 이르지 않은 점, 4)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x노xxx 판결 = 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인 20대 여성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폰섹할래?'라는 음성을 녹음하여 전송한 사안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시킨 음성은 그 표현 자체로도전화로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생각이 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형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묘사나 적나라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20대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말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할 것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피해자에게 도달시켜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달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2x노xxx 판결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제목 자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글이 수시로 게시되는 곳이어서 피해자가 그 글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글을 찾아 확인하는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전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결론
통매음은 그 적용이 광범위하기에 자칫 순간적인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에 가급적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무죄(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범죄이기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거나 당할 위험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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