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디스코드 1:1 채팅에서 불법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해당 영상의 해시값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기술적·법적 제한이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코드는 종단간 암호화는 적용하지 않지만, 1:1 채팅 내용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무작위로 접근하거나 전체 내용을 자동 검색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팅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수사 기관의 법적 절차,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의 정식 요청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디스코드 측에서 신고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채팅 내역을 제공하더라도, 불법 영상이 이메일, 파일 공유, 채팅 등 다양한 경로로 퍼질 수 있어 모든 유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불법 영상 유포 차단은 특정 플랫폼 단위의 접근보다는 광범위한 법적 대응과 사용자 인식 개선, 그리고 유포 경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병행되는 체계가 필요하리라 권장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