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반품/환불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반품/환불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면 반품/환불 며칠 이내에만 가능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나 기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 철회가 7일 이내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판매자의 사전 고지,안내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 취소와 반환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