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반품/환불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면 반품/환불 며칠 이내에만 가능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나 기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 철회가 7일 이내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판매자의 사전 고지,안내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 취소와 반환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