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
소비자보호법 제 13조 2항 6호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부분을 미리 공지하고
교환 환불 불가에 대한 부분을 동의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다
는 글이 의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1:1 맞춤제작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옷에 불량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 이야기하면서
미리 공지했기에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교환만 가능)
혹시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물건자체에 하자,불량이 있을 경우 환불해줘야한다.
환불불가 공지하더라고 효력이 없다는 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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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해석에 관한 질문 내용에 관하여 질문자가 파악한 것이 맞는 것이며 단순히 환불 불가 공지를 사전에 하였다고 하여 위 환불 사유의 예외가 아닌 이상 환불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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