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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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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블로그 마켓에 보면 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부분을 미리 공지하고 사전에 양자간의 교환 환불 불가에 대한 부분을 동의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식으로 적어 놨던데 맞나요?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전자상거래는 7이내 교환이나 환불을해줘야 한다고 봤는데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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