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블로그 마켓에 보면 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부분을 미리 공지하고 사전에 양자간의 교환 환불 불가에 대한 부분을 동의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식으로 적어 놨던데 맞나요?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전자상거래는 7이내 교환이나 환불을해줘야 한다고 봤는데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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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프라인 마켓 등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달리 철회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환불을 7일 이내에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온라인 마켓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7일 이내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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