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마켓에 보면 소비자보호법 제13조2항6호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부분을 미리 공지하고 사전에 양자간의 교환 환불 불가에 대한 부분을 동의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식으로 적어 놨던데 맞나요?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전자상거래는 7이내 교환이나 환불을해줘야 한다고 봤는데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프라인 마켓 등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달리 철회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환불을 7일 이내에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온라인 마켓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7일 이내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