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부모 둘다 가능한가요?
아빠가 자녀양육비 받았는데 엄마가 또 받을수 있나요? 자녀1인당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는 따로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빠가 받았으면 엄마가 신청할때 아빠가 받았다고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비 대출'은 한부모 근로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은 '부모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별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녀가 1명이라면 부모 중 1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1인이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여 한 번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대출 수령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 이중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미 자녀양육비 대출을 받으셨다면, 어머니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대출 수령 내역이 확인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양육비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양측 중 한명만 대출지원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