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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독수리18
떳떳한독수리1824.04.20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부모 둘다 가능한가요?

아빠가 자녀양육비 받았는데 엄마가 또 받을수 있나요? 자녀1인당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는 따로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빠가 받았으면 엄마가 신청할때 아빠가 받았다고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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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비 대출'은 한부모 근로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은 '부모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별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녀가 1명이라면 부모 중 1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1인이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여 한 번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대출 수령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 이중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미 자녀양육비 대출을 받으셨다면, 어머니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대출 수령 내역이 확인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양육비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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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양측 중 한명만 대출지원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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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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