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20세 이상 자녀 둘이 있고요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가 따로 신청하는지요
가구당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지요?
장려금 지급액은 지급 기준내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건가요?
분기 신청이나 정기신청에 별 차이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주된 소득자 1명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자 중, 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면 되는것입니다. 신청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