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려금 부분은 관할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자녀장녀금 수급기준 중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