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지 임대했고 부지에 울타리를 두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남편이 사업하고요
부지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허락맡고 3m짜리
울타리를 부지에 둘렀어요
울타리 두르기 전에 바로 옆집에게도 말을 했고
옆집 남자분은 뭐 언제공사하냐 하고 별말 안하셨나봐요
근데 여자분은 떨어져사시는건지 뭔지 어제 갑자기
허락도 없이 부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사진찍고
자기집에서 저 울타리가 보이는데 너무 높다고 흉물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시청에 민원넣겠다 하고있어요
임차인은 셋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데
저희 친정은 또 이웃인데 얼굴붉히면 좋을게 뭐있냐고 꼭 필요한거면 두르고 안그러면 두르지 말라는데 도소매업이라 부지에 이것저것 놔둬서 외부인 못들어오게 두른거거든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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