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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1.11.07

옆집과의 울타리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요.

옆집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시 울타리가 높이 1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생활 노출이 되어 울타리를 더 높게

시공하고 싶어 시공사와 현장 견적을 받던 도중 옆집 사람들이 마음대로 울타리를 개보수 할수 있느냐?

우리와 왜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느냐?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공용구간이라 저희집 임의대로 개.보수를 할수 없다는데 옆집 동의가 없으면 정말 건드릴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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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울타리가 공용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울타리가 속해 있는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유 대지라면 개보수에 무리가 없으시고, 공용부분으로 확인되면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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