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데요.
옆집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시 울타리가 높이 1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생활 노출이 되어 울타리를 더 높게
시공하고 싶어 시공사와 현장 견적을 받던 도중 옆집 사람들이 마음대로 울타리를 개보수 할수 있느냐?
우리와 왜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느냐?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공용구간이라 저희집 임의대로 개.보수를 할수 없다는데 옆집 동의가 없으면 정말 건드릴수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울타리가 공용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울타리가 속해 있는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유 대지라면 개보수에 무리가 없으시고, 공용부분으로 확인되면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